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세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 직원 400여명이 참여,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 상습체납 자동차 및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는 강제견인 조치와 공매 등 강도 높은 단속도 함께 실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영치단속을 추진 중이며, 번호판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