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일 "지난 2014년 8월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정비 이유를 설명했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익신고 등의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가능한 단체·협회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의 근거법령을 중점 정비대상 법령으로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한 정비대상 257개 법령 중 시행령은 행정자치부가 일괄하여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소관부처별로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