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희연 교육감이 선거 전에 대안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었지만 취임 후에는 이를 얘기한 적이 없고 국정화 이후에도 다원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안 교과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뺀 것"이라며 "관련 보충교재를 만들 계획도 없고 예산도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일본제국주의 침략 바로알기 소책자를 학교에 배포했으나 이는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 '역사바로알기'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고 현재는 초등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보조자료를 개발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감들은 15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조 교육감은 프랑스 출장 중이어서 논의 과정에 불참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교과서를 대체하는 대안 교과서는 쓸 수 없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보충교재를 개발하더라도 내용이 교과서 성격이라면 쓸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교과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국정 교과서가 있는 경우 따로 교과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법령에는 교실에서 교과서를 주교재로 쓰고 보충교재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충교재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나 내용이 교과서를 대체하는 수준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보충교재도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쓸 수 있고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해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보충교재를 만들 경우 내용상 편향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들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하는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교사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사용해 왜곡된 역사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안 교재 활용을 시사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도 전교조는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별도 자료를 만들어 계기수업 등에서 활용해 왔으나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계기교육 실시 역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방향을 정하고 계기교육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가능해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은 계기수업을 진행하거나 계기수업의 내용이 승인된 교수.학습과정안과 다른 내용의 일방적 주장을 담아 진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지도를 위한 보충교재 사용에 대해서도 내용이 편향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보다 엄정하게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의 이같은 제재와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대량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한국사 대안 교재 제작을 추진하는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갈등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