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국정 교과서를 대체하는 대안 교과서는 쓸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교과서를 대체하는 대안 교과서는 쓸 수 없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보충교재를 개발하더라도 내용이 교과서 성격이라면 쓸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를 대체하는 교과서를 교육감 인정으로 개발하고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보충교재로 개발해 사용하는 것도 내용이 교과서 성격이라면 금지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과서가 아닌 보충교재의 내용도 학운위 결정을 받아야 쓸 수 있으며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얼마든지 보충교재를 쓸 수 있지만 내용상 편향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들어 있을 경우 활용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하는 등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나 편향된 내용을 교육한다며 학부모나 학생들이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있는 경우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보충교재로 가르쳤다든지 하게 되면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할 수 있다”며 “기존에도 편향된 내용의 자료로 계기교육을 하는 경우 시정 조치를 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일찍부터 활용 금지를 천명하면서 대안 교과서 개발과 적용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교사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사용해 왜곡된 역사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혀 대안 교재 활용을 시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