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하나고 공익제보 교사 담임배제 처분 취소 요구

2015-10-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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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11일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인 담임배제를 한 하나고에 대해 담임배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고는 지난 8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해 하나고 비위사실에 대해 증언한 바 있는 공익제보자 전모 교사에 대해 담임배제 처분을 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5일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전 교사에 대한 담임배제 조치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서울교육청은 전 교사가 제보한 내용이 특별감사 등에서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은 한 공익제보자로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담임배제 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도 부당성이 확인돼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하나고에 대해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는 하나고가 입시과정에서 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남녀성비를 조정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 과정에서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면담만으로 진행한 점 등 학교 관련 비리 의혹을 제보하면서 학교와 갈등이 있었다.

학교측은 남녀성비를 맞춘 것은 기숙사 입사 인원이 제한돼 있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등의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고 문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김승유 이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입시비리 의혹과 기간제 교사 정교사 전환 과정에서 위법 여부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추궁을 받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서울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가 불이익 조치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ㆍ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중으로 감사를 끝내고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날의 처분 취소 요청은 공익제보자 보호 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같은 서울교육청의 요구에 대해 하나고가 따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법제화가 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사립학교가 개선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과 연계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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