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육교가 곧 개통될것처럼 분양광고를 한 것이 허위·과장광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12일 영종하늘도시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 3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건설은 지난2010년 2월 영종하늘도시내 총1628세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2014년 제3연육교가 개통된다며 광고했지만 아직껏 개통이 되지도 않고 향후로도 개통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입주민들의 또다른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