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판매량 감소 ‘전운’...국내 줄 소송 ‘봇물’

2015-10-06 16:20
  • 글자크기 설정

폭스바겐 9월 신규 등록 7.8% 감소

피해자들 매매대금반환청구 등 소송 줄이어

폭스바겐 및 수입차 등록대수 추이[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후폭풍이 국내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브랜드 신뢰를 잃어버린 탓에 판매량 감소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으로 보여 전운이 감돈다.

6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지난달 국내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 8월(3145대)에 비해 7.8% 줄어든 2901대로 집계됐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 및 일부 브랜드의 신차 효과 덕분에 전체 수입차 판매는 지난 8월(1만8200대) 보다 12.0% 증가한 2만381대로 기록됐다.

수입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월별 등록 대수를 늘리기는 했지만, 업계는 폭스바겐 사태의 영향이 이달부터 판매량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발생해 실적에 반영될 기간이 짧았다”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경우 일선 영업망에서 소비자들의 계약 취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폭스바겐 딜러는 “차량 구매를 놓고 네고(협상)하며 고민하던 고객들이 사건 이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며 “차량 구매 문의 보다 리콜 관련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폭스바겐의 악재가 봇물 터지듯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을 상대로 잇달아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의 피고는 폭스바겐 그룹과 국내법인, 차를 판매한 딜러사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을 진행한 이후 약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500여 명이 소송제출 서류를 보내올 정도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디젤엔진 2.0TDI·1.6TDI·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바른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에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유형은 크게 △매매 △리스·장기 렌트 △중고차 △리콜 해당 제외 차량이다. 장기렌트의 경우 1년 이상 사용자가 해당된다. 리스의 경우 각 회사들과 협조해 진행할 계획이며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다. 리콜 차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인한 중고차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계획 중이다.

이번 소송을 발판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 움직임은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1만명 가량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종선 변호사는 “문제가 된 차량의 국내 판매대수는 총 12만여대 수준으로 이중 10%만 소송에 참가해도 1만2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만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