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강원도에서 유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공장 증축을 위해 연접부지를 매입했지만 어려움에 빠졌다.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이 준공돼 증축하면 내년 10월까지 적용되는 건폐율 특례(20%→40%)를 100%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도 건폐율 특례를 통해 부지 내 증축이 가능해진다. 일조권 규제 완화는 물론 개발제한구역(GB) 내 공익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주택 매입자의 이축도 허용된다. 또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주택 통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주택공급규칙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예외없이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계와 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해 국토부 관계자와 함께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우선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 전체를 하나로 보고,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부지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은 증축을 위해 연접부지를 매입해도 건폐율 특례(20%→40%까지 완화)가 각각 적용돼 기존부지 내 증축이 불가능했다.
주거지역내 바닥면적이 500㎡ 미만으로 제한됐던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빵·떡 공장과 유사한 두부공장의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한다는 점과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을 받으려면 공장 규모가 800∼1000㎡는 돼야 한다는 민원이 고려됐다.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어 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 애로가 있었던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교육관내 음식점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조례로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완화해 도시 미관도 개선한다. 공원이 대지와 도로 사이에 배치되고, 공원과 도로 폭의 합이 20m 이상인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상관없이 일제히 배제하기로 했다.
GB 내 공입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주택을 매입한 경우 철거 후 소유 토지에 주택 이축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허용함으로써 주거불편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 부지 확보에만 2년이 소요되던 국공유지 매각의 경우 토지이용 수요가 있는 부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이용 현황조사, 자산관리공사 이관 등의 매각 절차를 진행해 소요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임대주택 리츠에 통분양이 가능토록 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막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주택 통분양을 승인함으로써 임대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일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에 대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