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수입(수출) 고춧가루등 대형 위장밀수 검거

2015-09-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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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치기, 품명위장외 신종밀수출입 수법 동원 밀수 112톤 검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4일 중국산 고춧가루외 2종 총 112톤, 시가 7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혐의로 밀수업자 L모씨(남, 46세), N모씨(남, 43세)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보세창고 종사자와 공모하여 보세창고에서 고춧가루(관세율 270%)를 고추씨분(관세율 3%)으로 ‘품명위장’하거나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고춧가루 46톤, 건고추 44톤, 고추씨분 22톤 도합 112톤, 시가 7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것으로, 이는 동일 밀수업자가 지난6월부터 9월까지 단 기간내 밀수출입 고발된 것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품명위장’ 및 ‘바꿔치기’ 수법 이외에도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여러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건고추를 수입하여 다른 물품으로 위장 수출 후 부정환급을 받아 수입시 납부한 고액의 관세도 메우고, 더 나아가 위장 수출실적을 토대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신종 밀수출입수법’도 사용하려다가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 수입(수출) 고춧가루등 대형 위장밀수 검거[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건고추·고춧가루는 정상 수입시 관세율이 270%(농수산물유통공사 추천시는 50%) 까지 부과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최근의 고추류 밀수업자들은 수출용고춧가루의 경우 현행 법규상 부정환급을 받으려다 적발 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안되는 점 등을 악용하여 “걸려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일단은 부정환급을 시도하고 보는 ‘신종 수법’도 동원하여 밀수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세관, 관세청 등에 정상적인 민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방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수사방해 및 수사기밀 유출을 시도하는 대담한 수법도 병행하였다.

이번에 인천세관에 검거된 고추류는 모두 112톤으로 올해 8월까지 검거된 고추류 147톤의 76%이며, 이는 시민 약 37만명이 한 달 가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추석명절과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같이 더욱 지능화 되고 대담해지는 바꿔치기 등 종전의 전형적인 밀수입 수법 이외에 신종수법의 밀수입 사례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보세창고 등 세관주변종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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