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대 중점 위해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315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과 단속은 지난 3~18일까지 제주시 67개소, 서귀포시 45개소 등 모두 112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정비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 교육청, 경찰청, 행정시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모두 3152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457건·3739만원 부과와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7건, 불법광고물 2686건에 대한 철거 및 계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업소에 대한 음란, 퇴폐 행위 근절,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행위, 유해매체, 유해약물 등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과징금부과 7건 450만원, 과태료부과 1건 45만원, 시정명령 5건 등 13건을 적발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생적으로 취약한 학교는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주변 불량식품과 급식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식품분야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건 70만원, 시정명령 2건 등 6건을 적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활동을 실시한 결과 2686건(계고 169건, 철거 2477건)을 단속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