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살인과 폭행, 낙태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상병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인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박 상병은 지난해 4월 여자 친구가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해 살인을 결심하고 성관계 후 흉기로 찌른 후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살해하고 휴대전화를 산에 묻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한 1·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극단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