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회와 현장 실태조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에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와 기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또는 우편)를 모두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및 세종시 로컬푸드과(☏044-300-2534), 중간지원기관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041-415-2012)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단체나 기업에게는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