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지난 1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조합예탁금은 5조386억원에 달했다.
비과세 혜택은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비과세가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이자에 대해 14%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수협의 담당자는 준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에 따라 1000원에서 1만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수협 뿐 아니라 농협, 신협 등에도 적용된다. 당초 지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법률 시한이 3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로 변경됐다.
황 의원은 “세수 부족에도 세제혜택을 마련해 세금을 덜 걷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어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단 돈 1000원에 그런 혜택을 본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