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황주홍 의원 “수협 비과세 혜택 조합원 아닌 도시민에게 집중”

2015-09-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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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수협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혜택이 조합원이 아닌 도시민 등 준조합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어민들은 세제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지난 15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조합예탁금은 5조386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조합예탁금은 모두 5조3337억원으로 이 가운데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4.5%에 육박했다.

비과세 혜택은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비과세가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이자에 대해 14%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수협의 담당자는 준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에 따라 1000원에서 1만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수협 뿐 아니라 농협, 신협 등에도 적용된다. 당초 지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법률 시한이 3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로 변경됐다.

황 의원은 “세수 부족에도 세제혜택을 마련해 세금을 덜 걷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어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단 돈 1000원에 그런 혜택을 본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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