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자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7만6천건(43억원)을 부과해 징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 제외)과 경유자동차(저공해자동차, 유로5·6경유차 제외)를 대상으로 매년 3·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6∼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수납기관 방문 없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농협 가상계좌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ARS(1577-9374)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김남림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