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부처 이전 문제는 그 부처의 기능이나 특성, 청사 수급상황, 이전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후 논의할 상황"이라며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내려가는 것으로 정했고, 미래부는 추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정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와 함께 미래부에 대한 이전 고시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래부 이전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로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김수현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특히 청사 수급이나 이전 비용은 미래부 이전을 고려한 세종청사 신축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되는 것으로,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것은 미래부 이전을 추진할 계획과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며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에 대한 이전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주무장관으로서 역량과 의지를 보이지 못한 무능한 정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막대한 혈세낭비와 아울러 지역간 갈등을 조장한 무능한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미래부 및 해수부 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 법치국가 확립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