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의붓딸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딸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당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은 피해자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