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작…최고 7층 소규모 재건축

2015-09-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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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동, 국내 1호 중랑구 면목동 이어 조합설립 인가 8일 완료

사업 면적 3,332.5㎡,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중 56명 동의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목표… 관리처분→주민이주→공사착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올림픽로 89길 39-4 동도연립)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강동구 천호동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실시된다. 작년 10월 중랑구 면목동(173-2 우성주택 외 3필지)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로89길 39-4(연면적 3,332.5㎡)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8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도연립 주민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가운데 56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4.85%)로 지난 8월13일 강동구청에 조합 인가를 신청했으며, 강동구청장이 8일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동도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된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 신축 가능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의 장점이 있다.

더불어 작년 10월30일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9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향후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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