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계약학과 석사과정 ‘법무학과’ 첫 개강

2015-09-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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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법무사 32명 입학…파산법 분야 특화교육

경상대는 2일 오후 6시 30분 창원 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장에서 계약학과인 법무학과 첫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대]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국립 경상대학교(GNUㆍ총장 권순기)는 9월 2일 오후 6시 30분 창원 과학기술진흥원 613호에서 경남지방법무사회(회장 이성수)와 공동 설립ㆍ운영하는 석사과정 계약학과인 ‘법무학과’(학과장 김병두)의 첫 개강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순기 경상대 총장, 이창원 대학원장, 남궁술 법과대학장과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첫 신입생 창원지역 법무사 32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강기념식에 이어 오후 7시부터는 전대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첫 강의를 진행했다.
법무학과는 지난 3월 16일 경상대와 경남지방법무사회 사이에 계약학과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상호 교류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신설된 학과이다. 법무학과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최초로 ‘파산법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파산법 분야의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마련한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법무사는 파산관재인, 외부 회생위원, 간이조사위원, 조사위원, 감사,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등으로 선임되어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로써 경상대는 산학협동을 통해 법률 분야의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창원 교육과정 개설을 시발점으로 이 같은 교육과정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경상대는 “진주에 있는 경상대 법과대학이 창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함에 따라, 앞으로 경상대가 창원으로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경상대는 8년 전 창원지방법원과 법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3월 경남지방법무사회와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날 개강 기념식을 하기까지는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경상대는 각지의 파산법 전문가를 모시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으로 파산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경상대 법학 전공 교수뿐만 아니라 회계학ㆍ경영학의 전공교수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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