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 중 국회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수은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키 위해서다.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을 통한 협약안 발의 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2013년 10월 수은협약이 채택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협약에 서명한 상태다.
내년에는 수은협약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협약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은협약 발효요건은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도록 돼 있다.
수은은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 탓에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질이다.
우선 개정안은 수은을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옛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수은 모니터링, 배출 저감, 친환경적 폐기 등 수은의 전 과정이 관리되는 셈이다.
또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협약에서 금지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신고제도는 폐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을 ‘화학물질관리법’의 수준으로 높이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 외에도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벌칙 등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된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은에 대한 종합적 관리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은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6년 비준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