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수은 관리 강화한다"

2015-09-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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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수은 모니터링·수은첨가제품 단계적 금지 등 관리기반 마련

2020년 이후 수은제품 제조, 수출‧입 금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미나마타 병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수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달 중 국회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수은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키 위해서다.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을 통한 협약안 발의 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2013년 10월 수은협약이 채택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협약에 서명한 상태다.

내년에는 수은협약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협약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은협약 발효요건은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도록 돼 있다.

수은은 미나마타 병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 비료공장의 유기수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지역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000여명이 사지마비 등의 질환을 앓았고 현재 620명은 치료 중이다.

수은은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 탓에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질이다.

우선 개정안은 수은을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옛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수은 모니터링, 배출 저감, 친환경적 폐기 등 수은의 전 과정이 관리되는 셈이다.

또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협약에서 금지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신고제도는 폐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을 ‘화학물질관리법’의 수준으로 높이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 외에도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벌칙 등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된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은에 대한 종합적 관리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은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6년 비준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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