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2015년도 학생 흡연예방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뿐 아니라 학교를 방문·출입하는 외부인 누구에게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학교는 전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한 학교는 배움의 학습공간으로 누구든지 흡연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만성중학교 최문희 담당교사는 “학교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학생들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체육관 사용 등으로 학교출입시 쉽게 볼 수 있는 바닥에 금연 표식이 되어 학교라는 곳은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 장소라는 교육인식을 확실히 심어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