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국산과 수입산 쌀 및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 양곡표시사항의 거짓표시․미표시 등으로,강화지역의 쌀 가공․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2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0명이 단속에 나서고, 필요시에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7일 양곡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농식품부는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7월 7일부터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미곡 혼합 금지 위반에 관한 적발 건수는 없으며, 양곡표시사항을 미표시한 경우가 2건 적발되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쌀 소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자에게는 고품질 국산 쌀 유통을 촉진하여 쌀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기를 기대”하며, “올바른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쌀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