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주민이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주거재생사업) 사업 5곳에 대해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는 정비사업의 조합장 또는 주민이 원가자문을 요청하면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 등 각 분야별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 10여 명이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원가를 심사해주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지 5곳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재생사업지 가운데 주민이 요청한 사업지다.
시는 내년부터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과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원가자문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단 시공자가 이미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정비구역 내에 있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개량 △7층 이하 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회적협동조합·마을공동체 등이 발주하는 공유주택 등이다.
시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적정 공사비 안내로 시공비와 원가검증 추가 용역비 절감 △공사원가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사간 갈등, 분쟁 해소 △추가 분담금에 따른 갈등 줄여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시는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 등 결과를 분석 보완해 오는 12월 민간에 적용 가능한 원가자문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와 관련한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 공사원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막연한 불신감 등으로 적정한 공사원가를 알고 싶어하는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분야에서 13년간 축적한 서울시의 원가심사 노하우를 민간영역으로 확장해 공사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줄여나가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