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1일 상시적 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급여업무협의체’ 를 구성해 분기별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부3.0의 기본가치인 정보공유와 협업에 바탕을 둔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적발 요양기관 명부 상호공유 △양 기관이 확인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내역공유 △산재미신고 의심 사업장 협업조사 등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근로자 권익 보호 등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