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자진신고로 4조원 세원 확보 기대

2015-09-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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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신고시 세무조사로 압박…성과는 얼마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역외세원 자진신고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불법 외환거래 등 일명 ‘역외탈세’에 대해 6개월 한시적 자진신고 및 납부 기간을 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려웠던 역외세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진신고·납부 대상자들은 잠재적 탈세 혐의자라는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자진신고로 정부는 약 4조원 정도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가뜩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수결손에 단비 같은 존재인 셈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역외소득을 양성화해 세원을 강화하고 (탈세혐의를) 이번에 털고 앞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 저성장 국면에서 지나치게 기업을 압박하는게 모양새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명분이 생겼다. 확보하기 어려웠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통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려낼 수 있게 되면서 역외탈세 단속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으로부터는 2016년부터, 영국과 영국령인 케이만군도 및 버진아일랜드 등 50개국으로부터는 2017년부터 전년 금융계좌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꼭꼭 숨어있던 해외자금 추적이 가능해지자 사법절차까지 거론하며 탈세자들 압박에 나선 것이다. 탈세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문 실장은 “앞으로 다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상당한 정보가 오갈 경우 (탈세자들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올라간다”며 “이미 이 같은 제도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실시돼 상당한 역외세원 확보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로 상당한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역외은닉 소득 규모가 불확실해 세수 증대 효과 전망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를 보면 지난해부터 자진신고제를 시행했는데 총 6억 호주달러(한화 약 5000억원) 정도 세수증대 효과를 냈다.

이를 거꾸로 계산해보면 은닉돼 있다가 드러난 소득은 4조원 정도에 달한다. 내년 한 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드러난 세원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둬들이는 장기적인 효과도 가능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담화문에서 “더 이상 자기 시정 기회와 관용은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실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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