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다. 세종시는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금남면 용담리 2개 지구에 대해 각각 5억 원씩 총 10억을 확보해 교부받는 대로 착공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곳은 절개지 사면이 높고 풍화가 심하여 낙석 및 인명피해 우려가 있던 지역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지난 5월에 조치원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관련기사세종시 북부, '한양립스 스카이 세종' 민간임대 아파트 최초 공급세종시 조치원읍 저수지서 영아 시신 발견 #10억확보 #세종시 #특별교부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