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과 허위서류 제출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형 건설사를 우수건설업자에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LH와 한국도로공사가 2012~2014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기업들을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2년과 2014년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 13개사를, 도로공사는 2012년과 2013년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를 각각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한화건설은 4대강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고 다른 건설사들도 다른 공사 입찰 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 의원은 “건설사들이 가처분 소송으로 제재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썼다”며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기업 봐주기 등 문제가 없었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