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인천·평택·군산항 여행자 휴대품 검역실적을 보면 지난해 보따리상 휴대 농산물 반입량은 1만7525t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녹두가 3427t으로 가장 많고 콩(30003t), 땅콩(1813t), 건고추(1743t), 메밀(1446t), 율무(1415t), 팥(1362t), 참깨(1471t), 마늘(1199t) 등의 순이다.
보따리상이 농산물을 가져오는 나라는 대부분 중국이다.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총 반입량은 2011년 2만6422t, 2012년 2만584t, 2013년 1만7917t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여행객이 외국에서 산 농산물을 면세범위 내에서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렇게 국내에 가져온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소비가 원칙이어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반입 가능 중량은 1인당 총 50㎏ 이내로 제한된다. 품목별 1인당 면세한도는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 각 5㎏, 잣 1㎏, 인삼 300g 등이다.
보따리상이 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은 대부분 국내 농가 보호 차원에서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다. 기본 관세율은 참깨 630%, 대두 487%, 녹두·팥 420%, 마늘 360%, 건고추 270% 등이다.
보따리상이 무관세로 반입한 농산물이 국내 수집상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판매되면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어지럽힐 수 있다.
통상 보따리상이 가져온 중국산 농산물은 국내 농산물은 물론 정식 수입 농산물보다도 2∼3배 저렴하게 팔린다.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고관세 농산물 면세반입 폐지·축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합동 단속으로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반입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보따리상이 대부분 생계형 고령자인데다, 중국과의 마찰 우려 등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