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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적자가 해마다 누적되는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이상 종교인 과세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특히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에게 과세는 결코 예외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원칙에서 유독 예외인 것이 바로 ‘종교인 과세’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 과세가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80% 이상의 국민들이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수지 적자가 해마다 누적되는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종교인 과세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범주를 만들고 소득의 20~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과세 방식도 원천공제와 자진납부 중 택일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에 분석에 따르면, 이 세법 개정안 통과 시 전체 종교인 23만 명 중 과세대상자는 5만 명이 되지 않고 추가 세수도 연 100억 원 남짓하다. 실효세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종교인들에게 실상 큰 부담도 아니다.
종교인들은 이제 과세를 회피할 법적 근거도 없어졌다. 지난해 ‘종교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례와‘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그것이다.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납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많은 성실한 근로자들을 분노케 할 뿐이다.
일선 종교계도 과세에 전향적이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있고 대형교회들의 자발적 세금납부도 늘고 있다. 불교계도 과세에 부정적이지 않다.
이제 국회만 바뀌면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표밭을 의식한 여야가 또 다시 종교인 과세를 외면 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표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꼭 성사 시키겠다”고 했다. 종교인 또한 근로자이니, 종교인 과세 역시 표 잃을 각오로 집권여당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