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하는 시기를 고려해 관내 모든 학교에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세부 시행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먼저 성범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체의 성범죄 형이 확정만 되면 당연 퇴직시키고, 성폭력·성매매 비위의 경우 최소 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성범죄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제도 강화된다. 교원이 학생대상 성폭력 인지 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교원 간 성폭력 발생 시에도 학생과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처는 학교폭력신고센터(117)와 별도로 교육청 신고 접수 센터(044-320-2230)도 운영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 교원은 담임 해제, 수업 참여 배제 등으로 사건 즉시 격리된다.
학교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직무연수과정으로 하여 모든 재직 교원의 이수를 의무화한다. 성 관련 비위로 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처분 후 복귀예정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전문 위탁교육기관 관련 프로그램을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은 21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전 직원과 교장·교감 등 관내 학교 관리자 그리고 담당 교사 등 500명을 대상으로 열린‘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안내됐다.
일선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달 중 이 같은 방침을 전 교직원에게 안내하는 등 성범죄 신고의무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내달 안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성폭력 신고 및 대응 등의 예방교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