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장기 미제사건 수사체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지침은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수사 지침은 사건 발생 후 1년·5년·10년 이상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경찰청의 미제전담팀은 사건의 분석과 연구, 수사계획 수립, 수사지침 제시 등의 업무를 한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어서면 수사본부가 해체되고 관할 경찰서가 전담반을 꾸려 수사를 진행한다. 미제전담팀은 이 일선 경찰서 전담반의 수사를 점검하고 사건 분석을 지원한다.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미제전담팀이 관할 경찰서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넘겨받아 추가로 5년을 수사한다.
만약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퇴직 수사관·법의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미제 살인사건 지정심사위원회'가 나선다.
심사위원회는 10년이 넘은 살인사건의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장기미제 살인사건'으로 지정하고 경찰은 수사활동을 중지한다.
다만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