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불법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2015-08-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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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신병 정리 후 교도소 입감 절차 밟게 돼

한 의원 "정치권력 개입...대법 판결 따르지만 인정못해"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한 의원은 1~2일 신병을 정리할 시간을 가진 뒤 교도소 입감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한 의원에게 찬성 8 반대 5 다수의견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법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2년간 수감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정치생명을 다한 셈이 됐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돼 4년 임기 중 3년을 채운 상태다.

대법원은 "한신건영 한민호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 그가 세 차례 모두 동일하게 은밀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조성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데는 무리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2011년 1심은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013년 2심에서는 증거들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부에 배당됐지만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한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권력이 개입했다"며 "법원 판결에 따르지만 인정은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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