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53필지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시는 2014년 5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245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시는 위반 토지 소유주에 오는 11월까지 3개월 간 이행명령을 통지했으며, 이 기간에도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 기준으로 미이용 방치는 10%, 타목적 이용은 5%, 기타의 경우 7%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은 실태조사 이전 1년 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필지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실시했다”며 “하지만 사후이용관리지침이 개정 돼 앞으로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인 허가분의 모든 토지에 대해 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거주·농업·축산업·임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2년, 기타 현상보존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