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총 61,952건에 4억9천788만원이며, 이는 자영업자 및 법인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320건에 2,946만원이 증가된 것이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의왕시의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8월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