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그동안 '눈먼 돈'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국고보조금에 대한 심사와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보조금으로 취득했으며,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양도·대여·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의 퇴출이 원활해지고, 보조사업의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전적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도 한층 강력해진다.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정수급이 보조사업 영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법률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통합 관리지침을 함께 마련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