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팀의 한 직원은 10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라 감사 결과를 중간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며 “감사관을 고발하기 위한 준비는 다 해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감사관이 의무가 있는데도 감사중인 사안에 대해 연일 공개하는 것 자체가 형사 처벌을 당할 일”이라며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흔들어대고 하는데 자체가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반장에 대한 김 감사관의 폭행 사건도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 노조는 750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감사원에 김 감사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김 감사관이 고교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으며 음주 후 감사를 실시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고 조사에 전념한 부하직원들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몰아 감사의 기본인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고 진실규명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 전 감사팀장은 이날 “감사관이 9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지난해 성추행으로 고발된 교사와 사립유치원 조사 결과를 은폐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대응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성추행 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 다 했고 피해자가 조사에 응할까 고민했지만 지난달 24일 자기 입장을 진술하고 증거도 제시했다”며 “조사를 종료하자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축소 은폐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피해자 면담 과정에서 감사관이 음주 감사를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결과이고 그나마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양해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술을 먹고 민원인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감사관이 기본을 몰라 하는 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감사팀장이 성추행 고교와 사립유치원 감사과정에서 비리를 은폐하려 했으며 배석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등 비리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었다.
김 감사관의 기자회견 이후 일반직 노조의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지고 부하 직원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역풍이 불면서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도 부교육감이 책임을 맡아 조사 과정에서의 김 감사관의 처신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김 감사관의 기자회견은 서울교육청 내부의 세력간 알력을 그대로 드러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진영 출신의 외부세력과 기존의 공무원의 갈등이다.
조 교육감이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허위사실유포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권위가 떨어지면서 기존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검찰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형을 구형해 내달 4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6일 브리핑 과정에서 고교 성추행 감사 과정에서 감사팀장을 교체하고 김 감사관이 현장 조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김 감사관을 배제하는 듯 했으나 이는 기존 감사팀장과 반장을 조사에서 이미 교체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고교 성추행 감사 책임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김 감사관은 이번주 조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해 직접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책임으로 김 감사관 관련 논란을 조사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A감사팀장과 B감사반장의 조사 부실 책임을 물어 배제했듯이 서울교육청은 감사팀장과 반장 두 명의 부실 조사가 논란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실 내부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성추행 사건이 진영간 대립구도로 가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집중해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