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지상 38층…조건부 변경 최종 승인

2015-08-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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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8층, 높이 169m, 관광호텔 776실 규모

단서 조항을 단 조건부 승인

▲제주드림타워 조감도

▲동화투자개발(주)이 지난해 5월 제출한 제주드림타워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이 심의 끝에 최종 조건부 승인됐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설 ‘제주 드림타워’에 대해 최종 승인됐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해 5월 제출한 동화투자개발(주)의 제주 드림타워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검토한 결과 최종 조건부 승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다만 단서 조항이 포함된 조건부 승인이다.

동화투자개발(주)은 지난해 5월 지상 56층, 높이 218m, 건축연면적 30만6517㎡의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제주드림타워 사업시행자인 동화투자개발은 지난 6월  지상 38층, 높이 169m, 건축연면적 30만2777㎡, 관광호텔 776실 규모의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도에 다시 제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 교통정책과는 일주서로 확장사업 등 교통개선에 따른 분담금 78억원 중 납부되지 않은 42억원을 동화투자개발측에 착공 전에 납부토록 했다.
아울러 수자원본부는 드림타워에 매일 3000㎥의 물을 공급키로 했다. 하루 필요한 물 5467㎥ 가운데 월산과 애월정수장에서 생산된 상수를 염통배수지를 통해 3000㎥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부족한 용수량은 애월 및 어승생정수장 인근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원인자부담)해 하루에 6000㎥ 취수할 수 있는 수원을 개발한 뒤 필요한 3000㎥을 공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3000㎥는 수자원본부가 활용해 인근 급수구역내 개발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승인 조건으로 신규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계획한 대로 완공되면 호텔운영에 따른 정규직 약 1557명 중 1300여명(80%)이상을 도민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공사진행단계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했다.

한편 도의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요하지 않는 일반호텔 850실에 대해서는 제주시로부터 직접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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