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과태료 50만원'

2015-07-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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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사진=여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 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보행성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되고,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기한이 6개월에서 2년까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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