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12%→20% 전환신청 "무기한 연장"

2015-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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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12%의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할인율을 20%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신청기간이 미래부 검토 끝에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는 향후 기한에 관계없이 20%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당초 12% 수혜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당초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가 미전환 가입자가 다수 남아있음에 따라 7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12% 수혜자가 27일 기준으로 여전히 7만5000명 이상 남아있고, 지금도 꾸준히 전환신청이 들어오는 등 아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다수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며,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화 신청은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에 걸어 전환할 수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돼 27일 기준으로 130만6000명이 가입했으며, 지난 4월 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113만1000명이 신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1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으며,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요금할인 가입자 중 49%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요금할인을 신청했으며, 49%는 24개월 약정 만료와 함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는 자급폰(중고폰 포함)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들이 하루라도 더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이번에 전환 기한을 없앴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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