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12%의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할인율을 20%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신청기간이 한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의 20% 상향 전환 신청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내부검토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7월23일 기준으로 127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12% 할인을 받은 수혜자에게 전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6월30일까지로 정했다가 7월31일까지로 한달 연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할인율 상향 조정 대상자를 자동으로 전환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자동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위약금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1년 혹은 2년의 약정을 걸어야하는데, 이 기간에 통신사를 옮기거나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면서 “자동전환으로 이용자가 위약금을 내야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아직 8만7000명 이상이 여전히 전환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미래부는 전환 대상자수를 집계해 재연장 여부를 이르면 29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고,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재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전화로 신청할 경우 SK텔레콤 가입자는 080-8960-114, KT는 080-2320-114, LG유플러스는 080-8500-130에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