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분기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연 6.9%로 지난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에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 (6월11일 1.5%)에 따르면 4배수는 6%인 만큼 이후의 월세 전환은 이에 따라 계약돼야 한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7.6%, 종로구 7.4%, 강북구 7.3%로 높게 나타났고 양천구 6.1%, 강서구 6.5%, 노원구 6.5% 등이 낮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7.4%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이 6.6%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는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순으로 전환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강이북의 월세 전환율이 높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도심권의 단독·다가구가 8.6%로 최고수준을, 서남권의 아파트가 6.1%로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의 전환율이 7.8%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1.8%포인트 높게 나타나 전세금이 낮을수록 월세전환에 따르는 부담이 높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도심권의 단독·다가구, 1억원 이하 주택일수록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세입자의 부담은 더욱 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는 오피스텔 원룸 등의 전월세전환율은 7.3%로 지난해에 이어 다른 주택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고는 도심권에서 7.5%를, 최저는 동남권에서 6.7%를 기록했다.
오피스텔과 원룸이 월세로 전환된 물량은 관악구와 영등포구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서남권 오피스텔의 월세전환은 서울 전체의 절반 이상(54%)를 차지했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지난해부터 내림세를 보였던 전월세전환율은 올해 봄 이사철을 맞아 주춤했다"며 "최근 월세가 증가하고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적정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