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해양대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한국해양대 해사대학(학장 이은방·사진 왼쪽)은 28일 오전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지희진)과 '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교수요원, 교육기자재 등을 활용해 내실 있는 교육훈련의 진행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키로 했다.관련기사한국해양대, 국제해사기구 모의 총회서 대상·최우수상 수상부산시, 한국해양대에 혁신융합캠퍼스 만든다 外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