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내수석은 현재 본회의에는 약 40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고, 오후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20여 건 정도를 더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통과를 목전에 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것으로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살인죄에 공소 시효를 두지 않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60개 법안과 국방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안부터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올라오는대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