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조현아 상대 미국서 손배소송

2015-07-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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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제외…청구금액은 명시하지 않아

[사진=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행한 욕설과 폭행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 모두에게 소송을 낸 김도희 승무원과 달리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만 소장을 냈다.

이같은 소송은 박 사무장이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나서 보름만이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김도희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이다.

한편,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내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사무장은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1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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