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과 추징금 4억20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 회장은 한국제분과 동아원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4월 주가조작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됐다.
한국제분 노모(52)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였던 2010∼2011년, 회사의 자사주 매각을 위해 동아원과 한국제분의 대여금 등으로 가장한 자금을 브로커에게 전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