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으로 알려진 동아원에 대해 주가 조작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동아원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김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는 2010∼2011년 동아원이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도록 돕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세조종 전력이 있으며 동아원과 동아원의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으로부터 대여금 등으로 가장해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돈으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을 실행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됐으며 이후 동아원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다. 이어 2011년에는 남은 765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했다.
당시 동아원은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과 거래량이 적어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가 넘는 물량을 시장에서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동아원 주식이 활발히 거래된 것처럼 꾸미면서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같은 혐의로 김씨와 동아원의 전 대표이사 이모씨, 동아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동아원은 지난 2013년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대대적인 비자금 추적 조사 때 비자금 유입처로 의심돼 수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