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는 9월7일부터, 코넥스시장은 이달 27일 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먼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의무공시항목을 폐지하고, 자발적 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키로 했다.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의 공시의무도 완화된다. 거래소는 주요 종속회사의 판단기준을 현행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스닥상장사의 경우 엄격한 공시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업 판단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현재 등기이사로 한정된 코스닥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키로 했다.
상장법인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해명공시제도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수시·자율·공정공시 등과 관련된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상장기업이 스스로 해명토록 했다.
다만 허위공시나 공시번복·변경 등 위반 발생시 여타 공시와 동일하게 불성실공시 제재 및 미확정공시로 해명할 경우 재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유가증권상장사의 경우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오류가능성이 큰 법인(신규상장 및 불성실공시법인 등) 및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중요 공시항목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전확인절차가 유지된다.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자보호 관련 공시의무는 강화된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사는 분식회계로 인해 증선위로부터 임원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기업이 주권 관련 사채권(CB·BW 등)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처분할 경우에도 타법인 출자에 준해 공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상장 외국법인(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송금이 외국정부의 외환규제로 제한될 경우에도 해당사실 공시의무가 생긴다.
코스닥상장사는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 계약 체결·해제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공시책임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유가·코스닥)나 공시교육 미이수자(코스닥)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도 도입키로 했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 위반 제재금 상한도 오른다. 유가증권시장의 제재금 상한은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은 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영업·생산 및 채권·채무 관련 공시 항목이 4개 추가된다.
한편 거래소는 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자 대상 영문공시 시한을 연장해주는 등 공시 활성화 지원책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