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해제

2015-07-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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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소송 상고 포기

국토부·양천구 '태스크포스' 꾸려 대안 모색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이 취소된 목동 유수지 전경.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의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시범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27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신 양천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내 다른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천구가 지난 9일 패소한 소송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이다.

이번 지정 철회로 행복주택 건설을 놓고 국토부와 양천구민간 빚어왔던 갈등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목동의 갈등 해결을 통해 행복주택 이미지가 '갈등과 대립'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정부 목표(14만가구)의 절반 수준인 총 6만4000가구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최근 첫입주자 모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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