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22일 전 직원 대상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다.
강 과장은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 소개 및 면책 사례 등을 쉽게 설명,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강 과장은 강의에서 “지난 2월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며 “감사와 징계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말고, 소신 있게 업무를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