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개정, 21일 이후 수의계약 요청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평가기준을 보면 신기술 등의 선정과정상 수의계약 요청서는 나라장터에 5일 이상 사전 공개하는 등 업계의 의견이 청취된다.
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술 보유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수의 신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하나의 기술로 평가된다.
아울러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신기술 비율을 현행 약 60%에서 70%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신기술이나 특허사유의 수의계약이 이번 기준 개정으로 많은 부분 경쟁입찰로 전환하게 되는 등 발전적인 경쟁 분위기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수의계약 요청서를 사전 공개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