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자문위원회 건의사항 추진성과 및 올해 상반기 조달옴부즈만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조달제도 및 관행에 대한 규제개선과제 토론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 회의 때 건의된 ‘중소기업 통합민원 창구마련’이 반영되는 등 지난 3월 9일부터 통합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조달품질원내에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조달관련 민원을 일괄 접수 처리하는 등 제도개선이 반영된 사례다.
한편 조달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 조달기업의 불편·애로 사항 등을 민간의 제3자적 입장에서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